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서비스이용 할인을 제공함에 있어, 고객이 제공받은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판매대리점이 할인액 중 일부를 분담하여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분담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인터넷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(이하 “인터넷 사업자”)가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약정을 맺고 고객에게 서비스이용 할인을 제공함에 있어, 고객이 제공받은 인터넷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대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판매대리점이 할인액 중 일부를 분담하여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분담금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22-법규부가-1286,2022.05.23
제조사업자가 판매사업자 본사, 판매사업자(이하 “편의점”)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제조사업자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함에 있어, 고객이 편의점에서 특정 제품을 구입하면서 정상 가격에서 해당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(이하 “쿠폰할인액”)을 차감하여 결제할 때 제조사업자가 편의점에 쿠폰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해당 쿠폰할인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제조사업자 및 편의점의 특정 제품 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IPTV와 CA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사업과 초고속인터넷, 전화, 전용회선, 데이터센터(DC)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유선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
-
고객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과 서비스 할인이용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고액에게 서비스 할인을 제공하고 있음
○ 위 할인이용권 거래구조를 다음과 같음
① 판매대리점 계약에 근거하여 질의법인과 판매대리점은 판매대리점이 서비스이용권할인을 수단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합의
②
질의법인은 판매대리점이 서비스이용권할인을 수단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제공
③
판매대리점이 서비스이용할인권 수량을 예측하여 질의법인에 미리 신청하면 당사가 이를 승인
④ 판매대리점이 서비스이용권 할인을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서비스이용권 할인을 질의법인의 영업전산시스템에 등록
⑤
질의법인은 서비스이용권 할인에 의하여 할인된 금액만을 청구함으로써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
⑥ 판매대리점은 할인비용 중 질의법인과 사전에 합의한 분담률에 따른 정산금을 질의법인에 지급
2. 질의내용
○
질의법인과 판매대리점과 약정에 따라, 고객이 질의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서비스 할인이용권으로 질의법인의 서비스를 할인 이용
하고 판매대리점이 할인액 중 일정 금액을 분담하여 질의법인에 지급(보전)하기로 약정한 경우
- 판매대리점이 질의법인에게 지급하는 할인 분담액이 질의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6. 외상거래, 할부거래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: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
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
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(貸損金額)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
【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】
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"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,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(이하 이 조에서 "마일리지등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.
9.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(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
가.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
나. 자기적립마일리지등[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(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(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)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]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(補塡)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
1) 고객별·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
2)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칙 <대통령령 제27838호, 2017.2.7.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제3호, 제61조제1항제9호·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